금감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시행' 발표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 선택→자동 가입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동차보험 가입자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내달부터 자동 적용된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저 2%에서 최고 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68%(1176만명)에 그쳤다. 추가 보험료 납부가 없음에도 계약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적었다는 분석이다. 특약 가입자 중 약 69%(810만명)는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가입 방식에서 자동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확대된다. 대부분 보험사가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5일 이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특약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계약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오는 4월 1일 이후이거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환급액이 약 2541억원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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