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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조특법 개정안 발의…"휘발유·경유 유류세 20%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4:40

"휘발유 56%·경유 47% 유류세금에 해당"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금을 20%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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