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으로 정지된 지 3개월만
기심위, 29일 오후 거래재개 여부 심사
거래재개 시 30일부터 매매 가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올해 초 직원의 횡령 혐의로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회사 측은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 격이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서와 3월 말 제출된 사업·감사보고서를 확인해 외부 감사의견과 함께 심사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업의 지속성 여부가 상장 실질심사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경영 지표는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매출액은 8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6.5% 증가한 143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25억원을 기록하며, 2000억원대 횡령 금액을 반영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횡령 사건 이후 관심을 모았던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의견 거절'이 나왔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2021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며 한숨 돌린 상태다. 다만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적정' 의견을 받으며 지난 21일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최대 1년) 등 세 가지다. 먼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주식 거래는 오는 30일부터 바로 재개된다. 반면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 폐지라는 결론이 나오면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심의 결과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 결정을 연기하는 속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를 공시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당초 횡령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235억원 추가 횡령 사실이 알려지며 총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에 달해, 총 발행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