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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테슬라의 근본없는 기업문화와 혁신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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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여성·성 소수자·고령자 차별 등 인권 문제 대두
머스크의 직원 쥐어짜기 경영도 비판
ESG 고려·리스크 관리하는 기업 문화 필요

[편집자주] '여기는 실밸'은 돈과 인재가 몰리는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VC)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을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기는 실밸'에서 실리콘밸리의 최신 산업 트렌드 및 기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실리콘밸리의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차를 탄 직원들에게 발렛 서비스를 해준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TSLA)의 이 같은 기업 문화를 두고 실리콘밸리 내에서 설전이 있었던 적이 있다. 반응은 두 가지였다. '좋겠다'는 반응과 다른 하나는 '테슬라 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다. 전자는 대부분 테슬라의 차주였고, 후자는 테슬라 소유주가 아니였다. 테슬라 충전을 위한 발렛 로테이션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테슬라 직원들 간에도 역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처럼 테슬라는 최근 실리콘밸리 답지 않은 기업문화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문화는 보통 근무가 자유롭고, 다국적이며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주가와 매출은 남부럽지 않은 회사가 됐지만, 테슬라 기업 문화의 성장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근본 없는 기업 문화는 늘 이슈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잘못된 문화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걸맞는 기업 문화 형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 끊이지 않는 테슬라 사건 사고에 소송…'곪을 대로 곪았다'

테슬라는 현재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소송과 맞먹을 만큼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다. 소송의 이유도 다양하다.

테슬라 전 직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직할 당시 흑인으로 겪는 인종차별이 심한다고 회사 측에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는 묵살됐고 결국 해고 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소장에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는 거의 모든 화장실에 나치 문양을 포함해 인종 차별적인 상징과 글귀가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인종차별이나 성희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제소됐다. 테슬라는 지난해 10월에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엘리베이터 운영 직원에게 16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12월에는 프리몬트 공장과 LA 서비스센터의 전·현직 여직원 6명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몇 년간 인종 외에도 여성·성 소수자·고령자 차별 등 각종 인권 문제들이 수면 위에 올랐다.  테슬라의 정규직 직원들은 고용 관련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있어 테슬라의 인권 문제들이 묻히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용납하는 기업 문화에서 비롯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끊임 없는 소송에도 여전히 테슬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테슬라의 비밀유지 내부관행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테슬라는 자사 '완전자율주행(FSD)' 베타 시스템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린 직원을 해고했다. 당시 이 직원은 FSD 베타 기능의 장단점을 평가한 것뿐이고 회사 기밀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FSD 기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리뷰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이해관계 충돌을 문제 삼았다.

물론 실리콘밸리에서는 회사의 기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며 정당한 이유를 동반한 해고 역시 자유롭다. 빅테크 기업 직원들 가운데 신제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유출이 될 경우 해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일방적이며, 즉각적인 해고 사례는 드물다.

테슬라가 차량 결함 등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는 숨기려는 관행이 있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CNBC는 당시 테슬라는 고객과 직원들에게 자동차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은 피해달라고 오랫동안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FSD 베타 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 기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다는 비밀유지 계약 강요 논란도 여전하다.

테슬라 모델3 [사진=뉴스핌 DB]

◆머스크가 지배하는 테슬라...오너 리스크? or 리더십?

테슬라는 머스크의 생각이 곧 비전과 목표가 되는 회사다. 이에 테슬라 직원들은 "늘 우리만 죽어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머스크의 트윗으로 자사의 주식이 오를 때도, 우크라이나에게 스페이스 X의 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 영웅이 될 때도 그랬다. 바로 머스크의 '직원 쥐어짜기 경영' 때문이다. 

머스크의 톱다운 구조의 의사결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머스크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이메일 통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테슬라 경영진들에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틀렸다고 말하거나, 지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복종하거나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하지 못한다면 경영진은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슬라 관계자들은 머스크의 '오더'에 토를 달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테슬라 직원 가운데 일부는 안전 소홀에 대해 지적한다. 테슬라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빅테크 기업들이 문을 닫았을 떄도 실리콘밸리에서 유일무이하게 출근을 시켰던 기업이기도 하다. 머스크 CEO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이같은 접근법을 파시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세우거나,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 급성장한 테슬라...기업문화도 끌어 올려야

테슬라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기업보다도 급성장했다. 머스크 CEO는 6년 전, 애플의 팀 쿡 CEO에게 인수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당시 주력인 모델 3의 판매와 관련, 제조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 급성장해 작년 4분기 매출액 21조 원, 순이익 2조원을 기록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102조원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인력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제는 테슬라도 현재의 수익보다는 가치가 좌우되는 문화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테슬라가 '친환경 차'라는 이미지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업으로 확장해왔지만, 현재와 같은 문화는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테슬라 주주들은 지난해 주주 총회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위한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제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리스크 관리 기능 부재도 테슬라 기업 문화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테슬라는 홍보팀을 해체하면서 현재 홍보 담당 부서가 없다. 머스크는 자신을 '언론 자유주의자'라고 자평하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홍보 기능 부서를 두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기업 문화나 관행 문제는 일단 뿌리를 내리면 고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2월 웰스파고의 가짜 계좌 스캔들을 예로 들며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테슬라는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ESG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계속 자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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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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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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