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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 인근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 근처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자수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10여년 동안 형제처럼 알고 지낸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폭행하고 사과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로 인해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재판부는 "범행경위, 방식 등을 종합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살인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순 없다"며 "(A씨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을 위협하는 피해자한테 원한을 갖고 살의를 갖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A씨의 공격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 느꼈을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112에 전화해 스스로 신고한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 차례 처벌 전력은 있지만 살인, 살인미수 등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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