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2개 국가기관·지자체 등 담당자 대상
내달 19일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설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일 대전‧세종‧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전, 광주, 서울, 춘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2142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가 대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일정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4.07 jsh@newspim.com |
권익위는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관련 유의사항과 빈발 질의 ▲속 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시행 ▲표준신고시스템 등록과 활용 방법 등 각 공공기관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8일, 29일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공공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4.07 jsh@newspim.com |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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