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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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릿 [사진=순천시] 2022.04.07 ojg2340@newspim.com |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침몰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과 익사·농기계·추락·화재·낙상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는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올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의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상해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낙상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 하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온열질환 진단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46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았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