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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가족 등 진료비 깎아준 병원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7:58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병원 직원과 가족 등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안과 A원장과 B행정부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원장 등은 지난 2014넌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환자 C씨에게 본인부담금 2만3900원을 비롯해 206회에 걸쳐 부담금 합계 402만6400원을 할인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및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A원장 등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 지인들에게 의료비를 할인해주고 환자 수납액을 아예 받지 않기도 했다"며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는 보험,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환자들에 대해 할인해 준 금액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부분을 구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급여 부분은 의료법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아 할인이나 면제해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에서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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