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한화 승소·2심 패소 엇갈려
대법 "일회적·특별한 경영상 목적" 위로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화토탈이 전직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회사 직원에 대한 위로금 반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토탈의 기존 상호는 삼성토탈로 삼성종합화학이 원고 발행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그룹은 삼성토탈 등 화학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고, 2014년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소속기업 집단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삼성토탈 주식회사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주식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은 조속한 거래를 원한 반면, 한화는 주식 인수 전 노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해 주식 매매 거래도 수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화토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해 2015년 4월 양측이 2014년 11월 26일 이전 입사 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매각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매각 위로금은 4000만원+상여기초 6개월분(평균 6000만원)이며 해당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을 일할 계산해 반납한다는 약정이 골자다.
당시 이 회사에 근무한 직원 A씨는 2015년 5월 퇴사했고, 회사 측은 약정대로 위로금을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한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8개월 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월할로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든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해 이 사건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로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은 대법에서 다시 1심 판결 쪽으로 기울어졌다.
대법은 "원고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 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한화에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화 측의 상고를 이유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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