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취소 청구...대법, SK 패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09:01

부당 표시 행위로 유통 등 위법 상태 지속
원심 SK케미칼 승소...대법서 파기 환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소비자 보호 강조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SK케미칼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해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원고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했으나 위반행위 종료일이 쟁점이었다.

SK케미칼과 함께 또 다른 원고인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부당한 표시를 했다가 2011년 8월경부터 생산·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고, 원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2011년 8월 이후로도 제3자에 의해 동일하게 표시된 제품이 유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이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 측의 위법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원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3년 4월을 비롯해 2017년에도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돼 있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판매 금지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대법 판결의 요지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지만 개정 뒤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지만,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고 제1, 2 표시행위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경 종료됐다고 선뜻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대법 2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은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업의 제품 회수 등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SK케미칼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1억3000여만원 부과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해당 혐의를 찾지 못했다가 환경부가 2017년 8월 위해성 인정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SK케미칼 등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