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취소 청구...대법, SK 패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09:01

부당 표시 행위로 유통 등 위법 상태 지속
원심 SK케미칼 승소...대법서 파기 환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소비자 보호 강조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SK케미칼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해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원고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했으나 위반행위 종료일이 쟁점이었다.

SK케미칼과 함께 또 다른 원고인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부당한 표시를 했다가 2011년 8월경부터 생산·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고, 원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2011년 8월 이후로도 제3자에 의해 동일하게 표시된 제품이 유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이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 측의 위법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원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3년 4월을 비롯해 2017년에도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돼 있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판매 금지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대법 판결의 요지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지만 개정 뒤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지만,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고 제1, 2 표시행위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경 종료됐다고 선뜻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대법 2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은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업의 제품 회수 등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SK케미칼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1억3000여만원 부과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해당 혐의를 찾지 못했다가 환경부가 2017년 8월 위해성 인정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SK케미칼 등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