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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예술 분야 병역특례 이미 존재...'대중예술' BTS 포함돼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8:48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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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이 군대 가지 말라는 것 아냐"
"BTS 제도 적용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분명히 있다"며 '대중예술인'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BTS가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BTS가 이 제도에 왜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alwaysame@newspim.com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의 소속사에서 병역 문제에 대해 국회 측 결론을 촉구했다"며 "저는 작년 6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BTS가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현행법(병역법 제33조의7)에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데 예술의 범주에 대중예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대중예술도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내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대중예술의 국가적, 세계적 기여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 BTS의 국위선양 수준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 '21세기 비틀즈'로 불리우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비틀즈의 나라 영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하는데, 비틀즈도 이 기준에 따라 기사 작위를 받았다"며 "보수적인 영국도 이만큼 대중예술의 가치를 존중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아쉬워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더 이상 탁상공론으로 쳇바퀴 도는 공회전을 거듭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이고 시대상에 부합하는 공정한 병역특례 규정을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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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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