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국회의원은 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의원.[사진 = 정우택 의원 사무실] 2022.04.11 baek3413@newspim.com |
하지만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 동남지구는 학교 건립 지연으로 입주 후 2년이 지나서야 동남중학교 설립이 타당성을 통과했다.
동남2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다.
이 때문에 인근 아파트 거주학생들은 거리가 먼 운동초, 교동초, 운동중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허가 또는 승인된 시점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로 학교 용지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활용계획에는 학교의 수, 규모,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 시기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택 의원은 "대규모 주거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교육시설 건립계획을 앞당겨 세운다면 학교 설치 시기 단축과 입주민의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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