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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들썩일 조짐에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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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정‧양도세 완화로 공급 확대 '총력'
윤 당선인 임기 다음날부터 양도세 중과 완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숨 고르기' 택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공약 이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부동산 세액 완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된 만큼 순차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임대차3법 등에 대한 완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원 후보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검토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안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세제 압박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중과 폭을 더 넓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을 상향했다.

인수위는 세율 상향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보유세 실효세율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부담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현 정부에서 증세 정책의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지표에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비교 통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2 ymh7536@newspim.com

◆ 기재부 반발에도 세율 완화 조정 나설 예정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수위는 4월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거절 방침에 인수위도 즉각 대응했다. 인수위는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정부가 거부했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만 적용해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 준다는 의미다. 세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들의 대한 세율 완화와 더불어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을 손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 당선인의 임기 내 250가구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2 ymh7536@newspim.com

◆ 원희룡 후보자, 공급‧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원 후보자는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 등이다.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 후보자는 부동산가격을 자극시키지 않는 선에서 공급과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부터 손볼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현 정부가의 공시가격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이라면서도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잘못된 가격신호 줄 규제완화나 공급은 청사진서 제외"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공동주택 공시 가격 산정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각을 세운 바 있는데 장관 내정 후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앞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본 이후 관련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말 이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11주 만에 지난주 보합으로 전환했고,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한 달 전부터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매물이 회수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원 후보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되 단시간에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원 후보자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각종 규제가 한 번에 풀릴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단계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이 이뤄질 경우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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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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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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