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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80층 '살림집' 완공...김정은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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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인민사랑의 기념비...1년만에 기적창조"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총비서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고 행사장 분위기를 표현했다.

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기를 축원하시며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며 "준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송화거리를 돌아보았다"고 전했다.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이 매체는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송화거리에 대해 "김정은 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라고 표현했고, 김덕훈 내각 총리는 준공사에서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줄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11일 열린 북한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노동신문 홈페이지> 2022.04.12

노동신문은 이어 "당중앙의 독창적인 건축발전구상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에 따라 일떠선(건설된) 송화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준다"며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는 인민의 보금자리이며 전면적 발전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이어 "군민 건설자들은 1년 사이에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해 1만세대의 특색 있는 대건축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3월23일 송신·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연설에서 '평양시 살림집 5만세대 건설 사업'을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자 8차 당대회가 결정한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당창건 80돌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 중인 1만6000여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해 거의 7만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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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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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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