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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원 담당 공무원 '강제 퇴거 조치' 적법한 직무권한"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6:00

민원인 '만취 난동'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법원 "퇴거 조치, 민원 업무 해당 안돼"
대법 "관공서 주취 소란 만연해…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을 강제로 퇴거 조치하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피고인의 소란으로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종료한 순간까지만 공무원 민원 업무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퇴거시키려는 후속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퇴거시키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며 "그런데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4일 낮 12시48분경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런 가운데 소속 공무원이 볼륨을 줄여달라는 민원 내용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자신을 끌어내려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시청 공무원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퇴거시킨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심에서 추가된 폭행죄(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퇴거시키려는 시청 공무원의 행위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퇴거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민원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청 공무원들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퇴거시킬 의사가 있었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도록 결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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