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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각에도 '안철수계' 없었다...'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커지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6:56

尹·安, 내각 인선서 불협화음...安, 불만표시도
한덕수 "공동정부 여전...추후 후보선정서 검토"
최진석 "안철수는 이질적인 힘...尹 각성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을 모두 완료한 가운데 '안철수계'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며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에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미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꼽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 사퇴를 발표했다. 이상기류가 이어질 경우 윤 당선인이 언급한 '공동정부' 구상이 정부 출범 전부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2차 내각에서도 '안철수계' 전무...安, 우회적 불만 드러내기도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교부, 통일부 등이 포함된 8개 부처의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수장으로는 박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내정된 가운데 법무부 장관에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파격 지명되며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번 인선에도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 기준을 묻는 질문에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원칙"이라며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 어느 계든 상관없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있었던 1차 조각 당시 지명된 8개 부처 장관 후보 중에서도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그러자 11일 안 위원장의 최측근이며 유력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양측 갈등은 표면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다음날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당선인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과의 단일화 결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2.28 yooksa@newspim.com

◆ 인수위 해명에도 '파열음' 여전...최진석 "안철수는 유일한 송곳, 尹 각성해야"

인수위 측은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파열음이 커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브리핑에서 "공동국정운영이라는 기조에서 후보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계속 검토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여러 점을 고민하고 검토해 오늘 발표된 후보들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인선에서) 안 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공동국정운영 기조가 다소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기조는 앞으로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미 표면 위로 드러난 양 측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계 인사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의 인사 기조를 간접 비판했다.

최 교수는 "새 정부는 앞으로 어떠할까.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구성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왔다. 각성의 세례를 통과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새 정부 권력에 매우 이질적인 힘이 하나 포함돼 있다. 바로 안철수"라며 "이는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할 유일한 송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약점은 자칭 폐족들 사이에 송곳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내면이 작으면 찔릴까 봐 겁먹고 송곳을 쉽게 버리려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각성하자.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각성하자"고 짚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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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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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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