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KB금융지주 회장에 항의서한 전달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불공정 경쟁 행위 즉각 중단 ▲알뜰폰 사업 철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KMDA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KB금융그룹 거래거부운동과 KB본사에 대한 항의방문·1인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KB리브엠의 자급제 판매 관련 이미지 [사진=이동통신유통협회] |
이날 KMDA는 성명서를 통해 항의서한의 내용을 공개했다. 항의서한에서 KDMA는 "온라인 채널과 대형 유통점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가 늘어나고 알뜰폰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동통신 매장의 방문 고객 감소를 체감한다"면서 "KB국민은행은 중소 대리점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약탈적인 요금할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DA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현재 도매대가 3만3000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개월간 최저 2만2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대리점은 비슷한 요금제를 4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인 셈이다.
또 KMDA는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쿠팡에서 아이폰13 모델을 자급제로 구매한 고객이 KB리브엠 알뜰폰에 가입할 경우 최대 2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해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지적당했다고 설명했다. KMDA는 KB리브엠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는 "KB리브엠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시켜 중소 유통업체들을 죽이는 통신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atch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