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점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 2022.04.15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