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9일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위반 4개사를 적발했다.
-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이 약정서 지연·미발급을 했다.
- 중기부는 개선요구와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등 행정처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플라스틱 원료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중소 용기 제조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벌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개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데 따라 지난 4월 착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합성수지 원료가격은 30% 이상 올랐다. 플라스틱 용기는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음료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위탁기업 15개사를 서면 조사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거래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등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에서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해당 기업들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