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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5월 말부터 확진자 격리 해제…등교·시험도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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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이행기 이후 확진자 격리 '권고'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등교 시점 결정"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생들의 전면 등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후 확진자의 격리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4주의 이행기 동안 현행 방역체계를 따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학기 개학을 맞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개학날인 이날은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한다.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분, 사용법을 안내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조기 귀가시킬 계획이다. 2022.03.02 pangbin@newspim.com

올해 새 학기부터 교육부가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조정한 만큼 전면 등교와 대면 교육활동의 정상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아직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등교 시행 시점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확진된 학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등교가 금지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전제로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지급해 등교 전 선제검사를 권고해왔다.

교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를 분류해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한다.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실시됐던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로 변경했다.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접촉자 조사도 반 학생 전체가 7일 내에 3회 검사에서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 질환자만 5일 내 2회 검사받도록 바뀌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 지속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치러지는 중간고사에 대해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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