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2:00

2014년 화재로 9명 사망 60명 부상…CJ푸드빌 상대 손해배상
CJ푸드빌 배상 책임, 1심 제외→2심 인정…대법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오모 씨 등 11명이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같은 날 당시 입주 예정 업체였던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가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에서도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은 "화재 발생 원인과 확산 및 손해가 확대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작물 점유자 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은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 등 임차인들과 롯데정보통신에게 각각 7억1800여만원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4년 4월 말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열기 위해 건물주인 맥쿼리자산운용과 협의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CJ푸드빌은 당시 동양공무에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배관,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던 동양공무는 명인이엔지에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했고, 명인이엔지는 다시 개인업자 A 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화재 참사는 같은 해 5월 26일 발생했다. A 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불은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됐고, 유독가스가 발산하면서 9명이 사망, 6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에서 영업을 하던 오씨 등 임차인들은 화재로 인해 집기, 비품, 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CJ푸드빌과 동양공무, 명인이엔지, 건물 시설관리를 맡은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2014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정보통신도 이듬해 2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은 도급사와 건물 관리회사 등의 잘못만 인정하고 CJ푸드빌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것은 CJ푸드빌이 아니라 영업 준비공사를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들"이라며 "CJ푸드빌은 민법에 의해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CJ푸드빌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업체들이 각 분야의 전문 공사업체라거나 CJ푸드빌이 공사업체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합현장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기간 지하 1층 전체의 점유 및 관리 책임이 공사업체들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들은 공사 중 수시로 이뤄지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 일정 등과 관련해 CJ푸드빌 실무 책임자들에게 최종 결정 사항을 전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CJ푸드빌은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과 방호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CJ푸드빌에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