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실, 김 후보자 1억1566만원의 보수 받아
셀프 허가 의혹 정면 반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을 위해 이른바 '셀프 허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대학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kilroy023@newspim.com |
당시 한국외대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벤처기업 임직원 및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본인에게 '셀프 허가'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김 후보자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한 것"이라며 "스스로 사외이사 겸직을 결정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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