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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전 직원 현금 포상금 지급 고양시…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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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예비후보들 "매표행위 지적" 잇단 성명
선관위 "공선법 113조 위반 여부 판단해 볼 소지는 있어"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전 직원에게 현금 지급한 두고 당 내 후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뉴스핌 4월19일 자 보도)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4.21. lkh@newspim.com

선관위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등에게 현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본다는 입장이다.

21일 지역정가와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돼 확보한 4억원의 교부금 가운데 경상보조 2억원을 고양시 소속 일반직 3500명과 무기계약직 500명 등 총 4000명에게 4만원씩 일괄적으로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정부 포상금은 공적이 있는 부서나 직원에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현금을 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에 의한 매표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준 현 고양시장의 관권선거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같은 당 박준 예비후보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매우 기쁘고 축해야 할 일이지만 이재준 시장은 경사로운 일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며 "본인 돈도 아닌 공금을 마치 선심 쓰듯 전체 공무원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일종의 매표행위로 의심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고양시가 통화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질의한 내용이 타 지자체와 동일한 내용이 있어 원론적인 답변을 해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 돼 있지 않았다"며 "기존 선례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지급방법이나 범위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공무직 등에게까지 지급됐다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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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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