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용 의사 없었어도 결과에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집을 찾아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되도록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며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제공한 개인정보 중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들 정보가 범행에 이용되게 할 위험을 크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가 해당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회업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이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게 판매했다.
또 차량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얻어 제3자에게 내줬다.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준에겐 50만원을 받고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집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yoonjb@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