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B금융, 1분기 순이익 1조4531억원…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7:47

1분기 순이익 전년비 14.4%↑
KB금융, 분기배당 정례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KB금융그룹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그룹은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당기순이익이 1조453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1조2700억원)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창사 이래 최대 분기실적이다.

KB금융은 "이번 분기에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세후 약 590억원)과 은행의 법인세 환입(약 690억원) 등 일회성이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 3249억원 수준으로 경상적 기준으로도 견조한 이익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KB금융그룹 당기순이익 추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2.04.22 y2kid@newspim.com

이는 1분기 중 여신성장과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한 영향이다. 또 그룹차원의 일반관리비 관리와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됐다. 1분기 순이자마진은 1.91%로 금리상승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6bp 상승했다. 아울러 인력구조 개편과 비용감축 노력의 결실로 비용효율성 지표인 CIR(Cost-to-Income Ratio)은 45.4%를 기록해 뚜렷한 하향안정화 기조를 보였다.

1분기 순이자이익은 은행의 견조한 여신성장과 NIM 개선에 힘입어 2조 64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6%, 약 4000억원 급증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 리프라이싱(Repricing) 효과로 그룹 NIM이 6bp 상승한데 힘입어 3.3% 증가했다.

순수수료이익은 915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주식시장과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증권이 DCM 뿐만 아니라 IPO 등 ECM 시장에서도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등 IB 비즈니스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데 따른 영향이다.

올해 3월말 기준 그룹 총자산은 680조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14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31%, NPL Coverage Ratio는 217.7%를 기록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도 자산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특히 NPL Coverage Ratio는 전년동기 대비 55.4%p 상승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력을 한층 제고했다는 평가다. BIS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90%, 13.42%를 기록했다.

주요 계열사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77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9% 급증했다. 여신성장과 NIM 상승에 따라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분기 법인세 환입(약 690억원)과 대손충당금 환입(세후 약 430억원) 등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영향이다.

1분기 은행 NIM은 1.66%로 전분기 대비 5bp 상승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자산 리프라이싱 효과가 강화되고, 추가적으로 수익증권 등 운용자산 수익률을 제고한 결과다.

KB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143억원을 기록했고 KB손해보험은 143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688억원) 및 전분기(326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KB국민카드의 순익은 118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41억원 증가했고 푸르덴셜생명은 1분기 740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한편 이날 KB금융그룹 이사회는 2022년부터 분기배당을 정례화하고, 1분기 배당으로 주당배당금 500원을 결의했다.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이번 분기배당 정례화 결정은 배당의 가시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Needs에 보다 부합하는 선진적 주주환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월에 약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