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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음주운전 일제단속 51건 적발...면허취소 20명

기사입력 : 2022년04월23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4월23일 14:18

총 51명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입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및 경찰서 지역내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 및 인접 교차로 등 도내 52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51건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및 사회·경제활동의 전면재개와 상춘 행락철이 맞물려 사적모임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및 경찰서 지역내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 및 인접 교차로 등 도내 52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51건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2.04.23 1141world@newspim.com

이번 단속에는 교통외근, 싸이카, 암행순찰 및 지역경찰 등 경찰관 191명과 순찰차 94대를 투입해 31개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TG 및 주요 진‧출입로, 인접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각 2시간씩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면허취소 20명, 정지 26명, 채혈요구 5명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별 상시단속과 더불어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주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식당·유흥가 주변 및 음주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휴일 및 주간 시간대에는 유원지·관광지 등 행락시설과 체육대회 행사장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야외 체육시설 주변 취약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단속과 예방‧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위해 상시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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