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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우크라 참전 출국 현역 일병,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1:41

해병대 수사단, A일병 신병 확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오전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포항) 본부대대 소속인 현역 A일병(21)은 휴가 중인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에 참여하겠다며 폴란드로 출국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면서 출국했던 해병대 1사단 현역 일병이 25일 귀국 조치 후 해병대 수사단에 체포됐다. 사진은 영국에서 온 우크라 국제의용군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A일병은 당초 지난달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1일 출국한 지 한 달 여만에 귀국하게 된 A일병은 폴란드 난민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은 폴란드 정부에 난민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군사경찰 파견대를 폴란드 현지로 보냈으며 A일병이 지인들의 설득 끝에 자수함에 따라 함께 귀국했다.

귀국 과정에서 A일병은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태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일병 가족들은 지난달 21일 A일병이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병사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부대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병사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출국했기 때문에 군무 이탈에 해당된다.

A일병은 지난달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기다리다가 국경수비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하지만 A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 안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지 우리 대사관 측은 A일병 신병을 강제로 넘겨받을 권한이 없어 가족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

외교 당국은 현지 대사관과 해당 국가와 함께 해당 병사가 최대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설득과 노력을 해왔다.

우리 군도 일단 해당 병사가 군무일탈을 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자진 복귀할 수 있도록 부모와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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