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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치주의 확립 통한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 다짐"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2:05

25일 제59회 '법의 날' 행사 참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을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라는 주제로 열린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적인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질서 내지 구조적 원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4.25 kimkim@newspim.com

이날 기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 등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는 허노목 변호사가 선정됐다. 허 변호사는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한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변호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초기부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에는 민사 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는 1심에서부터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 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외부 윤리감사관제도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 정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왔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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