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51건 발생…사망자 59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년대비 사고건수 16.4%·사망자 5% 감소
전체 산재 사망사고 133건…전년비 22%↓
3개월간 사망자 145명…전년비 15.2% 감소
법시행 후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5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5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 시행 3개월…사고건수·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사망자는 하루 이틀마다 거의 1명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1건이며 사망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1월 27일~4월 22일)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61건에서 51건으로 10건(16.4%) 줄어든 것이다. 사망자는 61명에서 59명으로 3명(4.8%)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법 시행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다소 줄었지만 중대재해법을 도입한 취지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평균 0.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0.7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달 간 17건의 사고와 20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 1건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1.16명으로 지난해(1.02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사고 건수와 사망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법 제정 취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 전체 산재 사망사고 22% 줄어든 133건…사망자 15%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훨씬 늘어난다.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총 133건, 사망자 수는 14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사망사고는 37건(21.8%) 감소했고 사망자는 26명(15.25) 줄었다(아래 그래프 참고).

사고예방과 근절을 목표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매월 50여명이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사고·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몸이 끼이거나 눌려서, 돌출된 철근에 찔려서,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는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체 사망사고 133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 수는 82건(61.7%)이다. 전체 사망자(145명)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86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산재사고 전체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면서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조치와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찍'으로는 한계…당근책도 함께 활용해야

아직 법 시행 초기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 수위에 사고예방 효과가 가시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영자 처벌보다는 기업의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 사고를 줄인 기업에 대해 포상을 하는 방안도 사고예방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 될 거라고 제언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한 규모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세부조항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기업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 기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크고 작은 환경적 변화가 있었지만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떠나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하는지 명확한 조건이나 사례가 없어 대부분 기업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부문)인력을 증원하고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