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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4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7:41

전주혜 "민형배, 위장 탈당으로 여당 몫 위원 역할"
유상범 "의결 없이 전체회의 통과한 법안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법이라고 자문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여당 몫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 중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여당 의원으로써 발의한 법안이 두 개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충분히 대안이 마련됐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그것을 갖고 표결했는데 실제 표결에 올라온 안건은 다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어제 법사위 회의에선 수정안을 논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오늘은 원안이 통과돼 상정됐다"며 "원안에 대한 표결이 없었으니까 표결 자체가 무효고, 마련되지 않은 수정안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 의장 중재안을 4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재논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 개정안 두 건을 단독 의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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