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DGB대구은행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DGB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DGB대구은행) |
DGB당선통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입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선거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선거 입후보자·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업무와 관련된 타행이체수수료(영업점 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 포함), 대구은행 CD·ATM기 현금인출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오는 7월 1일까지 면제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선거 기간 동안 전용 통장을 판매해온 대구은행의 선거 관리 통장은 투명하고 편리한 선거비용 관리로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구은행의 당선통장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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