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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부양 위해 '주식소유권 이전료' 50%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5:48

29일부터 '소유권 이전료' 50% 인하키로
전문가 "A주에 즉각적 효과 나타낼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또 한번 증시 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식 거래 중 발생하는 '주식소유권 이전료(過戶費, 소유권 이전료)'를 인하하여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셔터스톡]

증시 전문 매체인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 등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등기결산유한회사는 28일 '주식 거래 소유권 이전료 부과 표준 인하에 관한 통지'를 통해 29일부터 소유권 이전료를 종전 대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더욱 경감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증권등기결산회사는 설명했다.

중국 주식거래 비용 중 인화세(印花稅, 증권거래세)는 재정부에, 수수료는 증권사에 납부하는 비용인 반면 소유권 이전료는 주식 투자자가 증권거래소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료로 상하이·선전거래소 종목 거래 시 거래대금의 0.002%, 베이징거래소 종목의 경우는 0.0025%를 납부해야 했으나 29일부터는 상하이·선전거래소 종목과 베이징거래소 종목 모두에 대한 소유권 이전료가 거래대금의 0.001%로 통일된다.

전문가들은 소유권 이전료 인하가 중국 내 증시 투자자 2억 200만 명의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증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중국을 이탈하는 외자가 늘어난 것 등의 영향을 받아 중국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투심이 살아나고 증시에 상승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항(中航)증권 둥중윈(董忠雲)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유권 이전료 인하는 중국 증권 당국의 시장 안정 유지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고 잉다(英大)증권 리다샤오(李大霄) 소장은 "최근 몇 년 간 보기 힘들었던 결정이다. 인하 폭 역시 매우 크다. 증시의 긍정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증시 기회가 리스크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10년 간 네 번에 걸쳐 소유권 이전료를 인하했다. 2012년 5월과 9월, 2015년 8월에 이어 7년여 만에 또 한번 소유권 이전료를 낮춘 것이다. 앞선 세 번의 인하 때에는 인하 결정 발표 시점부터 정식 적용까지 한 달가량의 '적응기'를 두었지만 이번에는 인하 결정 발표 하루 뒤부터 달라진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주간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 거래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 거래일 대비 2.3% 이상 상승 중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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