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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변협 "졸속 입법화 깊은 유감...재논의 강력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48

4일 논평 발표 "수사공백 메울 수 있는 대안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의결·공포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4일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됐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변협은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나아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해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외면한 채 성급하게 두 법률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협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은 시민단체에 의한 공익적 고발에 의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익적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 심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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