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시장 기대치 하회한 NHN, 1분기 영업이익 155억원 그쳐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08:38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8:38

전년 동기 대비 38.2% 감소
정우진 대표 "적극적인 투자 통해 성장 집중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NHN이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15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0일 NHN은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5205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2% 늘고, 영업이익은 38.2% 줄어든 수치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7.8% 감소한 수준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예측한 NHN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평균치)는 매출 5107억원, 영업이익 270억원이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변화된 코로나19 관련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집행하며 외형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NHN은 게임 사업의 P&E시장 본격 진출과 페이코의 이용자 확보 및 체질개선, 클라우드 사업 시장 지배력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글로벌 탑티어 테크 컴퍼니에 한걸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NHN CI. [사진=NHN]

사업 부문별 매출은 게임 부문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PC방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영향과 웹보드 게임의 선전으로 전분기 대비 5.6% 증가한 1088억으로 집계됐다. 특히 웹보드 게임은 모바일 웹보드 게임이 서비스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을 기록했다.

결제 및 광고 부문은 페이코 거래 규모 증가와 NHN한국사이버결제의 해외 거래대금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5% 상승한 2092억원을 기록했다. 페이코 포인트 결제 규모가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실물카드 활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배 성장했고, 기업복지 솔루션과 캠퍼스존, 페이코 오더가 오프라인 거래액 상승을 이끌었다.

커머스 부문은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지난 분기 광군제에 따른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1분기 중국 춘절 및 3월 여성의 날 이벤트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5.3% 상승, 전분기 대비로는 6.4% 감소한 1047억원을 기록했다.

기술 부문은 공공부문의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일본 NHN테코러스의 MSP 사업 인지도 상승에 따른 사업 호조가 혼재해 전년 동기 대비 42.3% 상승, 전분기 대비 3.7% 감소한 6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NHN 2022년 1분기 실적 요약. [자료=NHN]

콘텐츠 부문은 NHN벅스의 드라마 OST 매출 및 NHN링크의 자체 제작 콘서트 등 신규 매출 효과와 NHN링크의 지난 분기 공연 성수기 역기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10.2% 감소한 470억원으로 집계됐다.

NHN은 주력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클라우드 부문의 조직 구조를 재정비했다. 지난 2월 게임 사업 강화를 위해 통합 개편된 NHN빅풋은 '건즈업 모바일' 글로벌 출시를 시작으로 '더블에이 포커', 글로벌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위믹스 스포츠'와 '우파루 NFT 프로젝트' 등의 신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NHN은 국내 1위 모바일 웹보드 게임 사업자를 넘어 글로벌 P&E 게임 전문 개발사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4월 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NHN클라우드는 국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선도 사업자에서 기술 경쟁우위와 인공지능(AI) 신사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탑티어 클라우드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NHN클라우드는 최근 전남 순천시에 들어설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를 최종 선정했으며 김해, 광주 등 주요 핵심 지역 기반 데이터센터 건립과 유수의 인재 영입을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