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반려 이유는 수사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하고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이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562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태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자 경찰은 지난해 7월 장 대표를 출국금지한 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본사를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 등이 적힌 파일을 확보했고,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가 가족 명의로 60억원을 펀드에 투자한 내용과 김 전 실장이 4억여원을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판매를 통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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