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주대표 소송 최종 승소
대우건설, 과징금 446억여원 부과받아
재판부 "이사들의 감시 의무 위반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우건설 주주들이 대우건설 전 경영진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13명의 대우건설 소액주주가 서정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 등 등기이사를 지냈던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96억여원)과 영주다목적댐(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 등 주주들은 당시 등기이사들이 감시·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며 과징금 부과로 입은 대우건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4억848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박 전 회장 등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경제개혁연대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1심보다 줄어든 3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박 전 회장 등 다른 임원진에게도 경영 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증명 책임과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