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주문 이후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재판서 잘못 낭독하는 등 정당한 사정 있을 때만 변경 선고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낭독했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여 판결한 선고 절차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타인 명의의 차용증 위조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낭독했으나 A씨가 "재판이 개판이야"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형을 징역 3년으로 변경해 선고했다.
2심은 1심 선고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다"며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는 재판서를 잘못 낭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장은 선고 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다"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