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위론' 공약한 윤 대통령 공약에 "공수처는 시대적 과제"
"윤 대통령, 권력 수사 하다 좌천돼기도…누구보다 이해 높은 분"
'검수완박' 입법 논란에는 "수사 효율성 저하…세계적 추세는 맞다"
'판사사찰문건' 피의자 尹 '불소추특권'에 "법리·원칙에 따라 처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섰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어느 정파나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 무위론'을 주장하며 공수처법 폐지를 공약해 왔다. 이런 가운데 그간 수사력 부진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공수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혼란 속에서 새 정부와 어떠한 관계 설정을 모색해 갈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공수처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
우선 김 처장은 그간 '공수처 무위론'을 주장해 온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묻는 질의에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로 출범한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어느 정파나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자 도입 배경이기에 어떤 정부에서든 저희가 맡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 불이익을 받으셔서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그리고 공정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과 우선적 수사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1항을 두고 공수처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2건으로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처장도 공수처법이 규정한 이첩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첩 조항이 앞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후임 처장 등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임기 중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견제할 통제 수단을 내외부로 마련해 시행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김 처장은 "최종적으로 개정된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단계적 축소 및 수사·기소 분리로 보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라고 봤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보완 필요성에 대하선 수사기관의 장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일반 사건 기소를 담당하고 주요 범죄의 기소는 왕립기소청(CPS)이 담당하는 한편 거액의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SFO)이 수사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며 "영국의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게 가장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그렇다면 공수처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는 처음 설계될 때부터 직제가 이미 수사 기소 분리로 짜여졌다"며 "수사부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공소부로 인계하고 공소부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완전한 의미의 수사 기소 분리 제도를 공수처는 직접 운영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공수처는 선별입건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모든 사건을 100% 분리 운영하는 것에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절충안(자동입건제)으로 바꿨다"며 "공수처의 규모상 한계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기소 분리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대의명분"이라며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은 판사사찰문건 의혹 사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헌법과 형소법 및 공수처법 그리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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