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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심의 의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3:04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3:04

주민 1인당 최대 월 3만원, 전체 보상금 2700만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17일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대상과 금액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소음 보상금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빙부가 시행하고 시가 업무를 대행해 올해 최초로 지급하게 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 전경. 2022.05.17 goongeen@newspim.com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비행장이 소재한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및 연동면 송용리 일부 주민들이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보상금은 1인당 최대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및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조정된다.

시는 지난 1~2월 홍보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총 109건(신청률 77%)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오는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치원 비행장은 총 사업비 2593억원을 들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연기비행장과 통합해 바로 옆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지난해 말 시작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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