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원 24억·경동나비엔 12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용단열제 제조기업인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부품을 저가에 판매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에 각각 24억3500만원, 12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공정위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생산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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