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들에게 전가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 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공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