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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뜰폰·차부품·사물인터넷 산업 독과점 여부 살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41

3개 산업의 체계적 시장분석·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IoT) 등 3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살펴본다. 시장 내 상황을 선제적으로 살펴 독과점 고착화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 체계적인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먼저 알뜰폰(MVNO) 산업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넘어섰다. MVNO는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대여해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사업이다. 통신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휴대폰회선 가입자 690만명, IoT회선 가입자 426만명이 등록돼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시장이 재편 중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자동차부품 산업 독과점 여부도 살펴본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 산업이다. 2019년 기준 총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공정위는 부품가격이 완성차 가격뿐 아니라 차량수리비 및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신산업인 사물인터넷의 공정한 시장형성을 돕기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선다.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중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의미한다. 국내시장은 연평균 약 25% 성장 중이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18조7000억원 수준이다.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5.03 jsh@newspim.com

공정위는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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