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운사 담합 '2라운드'…공정위, 내달 중국·일본 노선 제재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5:43

내달 전원회의 개최…연기 가능성도
20여개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 초점
해운업계 "과징금 높게 매길 명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이르면 내달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공동행위)한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무엇보다 공정당국이 이들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최대 가능한 과징금 8000억원에서 8분의 1수준으로 액수를 낮춘 바 있다. 

◆ 공정위, 이르면 내달 중국·일본 노선 해운담합 심의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한 한국·중국·일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당초 이달 27~28일 양일에 걸쳐 각각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해운사들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설명 요구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내 셧다운으로 중국 선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 기일을 다소 늦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27일, 28일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역 의원들의 추가 설명요구와 중국 셧다운에 따라 중국 선사들이 공정위가 보낸 심사 보고서 번역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도 있어 심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제출 기한도 이달 27일까지 2주간 연기해 최소 이달안에 심의가 열리기는 어렵다"며 "이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겠지만, 6월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국내외 20여개 해운사에 한-중, 한-일 노선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국내 선사들과 중국 선사 11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선사 1곳도 포함돼있긴 하나,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들은 한-중, 한-일 노선에서 화물을 운반하면서 약 15년간 운임을 담합해 이득을 취해왔다. 또 수시로 공동행위를 모의한 내용도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5년간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이들이 운임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총 8조원을 추산, 담합 행위에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해운업계 반발과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반대 입김이 작용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 판결 서두르는 해운업계…제재 수위 낮아질듯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8분의 1로 대폭 줄어들자 해운업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공정위 판결 이후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한-일 노선 운임 담합 제재 대상에 포함된 20여개 해운사들은 오히려 판결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1라운드' 판결에서 제재 수의가 크게 낮아진 만큼 '2라운드' 결과도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몇 년째 씨름하면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에 대응하든 수긍하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다만 공정위는 이미 심의 기일이 늦춰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남아 노선 담합건 판결 이후 선사쪽에서 나머지 건들에 대한 심의도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면서 "당초 이달 중 심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련 심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다면, 제재 수의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계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몽니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건 당시 매출기록 등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해운선사들이 이번 담합건으로 크게 이득을 취하거나 한 부분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과징금을 높게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