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과징금 규모 8분의 1로 대폭 줄었지만…"제재 부당" 해운업계 반발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6: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절차상 흠결로 해운법 취지 부정"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등 입장차 여전
한일·한중항로 조사 중단해야…업계 행정소송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잘못된 심결"이라며 규정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해서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 당초 예고했던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규모를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이면서 업계 부담은 줄었지만, 공정위가 추가로 진행 중인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시정명령·과징금은 해운기업에 낙인…절차상 흠결 있다고 해운법 취지 부정해선 안 돼"

18일 해운업계는 한~동남아 항로에서 선사들 간 운임 합의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운법에 근거해 공동행위를 펼쳐왔음에도 해운기업을 낙인찍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업계와 공정위는 해운업계의 운임담합이 부당한지를 놓고 다퉈왔다. 특히 해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해양수산부 신고와 화주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해서 해운법에서 허용한 공동행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화주사와 협의가 없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저운임 담합(AMR, Agreed Minimum Rate)을 진행하면서 추상적인 운임회복(RR, Rate Restoration)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실제 행위와 신고가 달랐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주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문제삼았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화주사와 사전 협의는 선박항차수가 적을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는 화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유럽 등 일부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제재가 제외된 데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이들 선사들은 같이 공동행위를 하고 선적량도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음에도 공정위가 제재를 누락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가 말하는 일부 선사 누락은 2003~2011년에 운임 협의에 참여한 곳들인데, 규정상 공정위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넘으면 처분을 못한다"며 "이들이 협의에 참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합의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2018년에 신고가 들어와 2019년부터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놓고 입장차, 행정소송서 또 다툴 듯…"법·제도 개선으로 처리해달라"

다만 과징금 규모가 당초 언급됐던 규모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업계 부담은 대폭 줄었다. 선사별로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HMM 36억원 등이다. 업계는 제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가 업계에 보낸 심사보고서 기준 총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나오면서 업계는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중소선사가 파산한다며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입·수출 수입항로는 담합행위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없으면 업계가 극단적인 경쟁에 몰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담합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운법의 규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는데 업계와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운담합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정위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가로 추진 중인 한일·한중항로 공동행위 처분은 중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서도 한국해운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이번 처분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추가 조사와 처분으로 해운기업에 대해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