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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담합 23곳에 과징금 962억…고려해운 296억·흥아라인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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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도 1억6500만원 부과
공정위 "공동행위 해운법상 정당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고려해운,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0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운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어 왔다"면서도 "정기선사들의 파멸적인 경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의 공급을 감소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만큼 세계 각국은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와 홍콩 등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를 통해 내용상·절차상 엄격한 요건 하에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절차상'으로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들 선사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설립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이같은 운임 담합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서 제외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운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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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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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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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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