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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8곳 신규 지정…두나무·KG·일진·농심·오케이금융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2:00

두나무, 가상자산업계 첫 대기업집단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전년비 281조↑
카카오·네이버 등 IT 대기업 꾸준한 성장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 8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규모가 축소된 3곳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가상자산업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지난 2020년초부터 20·30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조직 규모 또한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 76곳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8개 신규 지정·3곳 지정 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오는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1개, 2612개) 대비 각각 5개, 275개 증가했다.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반면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집단을 지정 제외됐다. 

또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0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742개) 보다 366개 늘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반면 ▲한국투자금융 1곳은 지정 제외됐다.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대기업집단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인수·합병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됐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2336조4000억원) 대비 281조3000억원 증가한 2617조7000억원이고,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2114조5000억원) 대비 306조6000억원 늘어난 2421조1000억원이다.  

◆ SK, 12년 만에 재계 2위 등극…해운·건설·IT 집단 약진

특히 재계 2, 3위였던 SK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재조정됐다. 

SK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246조0840억원에서 올해 257조845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같은 기간 현대차는 239조5300억원에서 291조969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매출 증가,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 SK가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운・건설・정보기술(IT) 주력집단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우선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이 급성장했다. HMM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 동안 두 배 이상(8조8000억원→17조8000억원) 급증해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급등(48위→25위)했다. SM(10조5000억원→13조7000억원)과 장금상선(6조3000억원→9조3000억원)의 자산 총액도 소폭 증가했다.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건설 주력집단들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특히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2배 이상(9조2000억원→20조3000억원) 증가함과 동시에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상승(47위→20위)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집단들은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올해는 동일인 사망에 따라 LS(구자홍→구자은), 넥슨(김정주→유정현)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또 '사모펀드(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됐으며, 공정위는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또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향후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00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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