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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사, 분양대행 서면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계열사인 삼태사가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위탁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태사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심의일(4월 6일) 이틀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해 이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쯤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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