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신선육 판매가·생산량·출고량 결정
도계된 신선육 냉동 비축해 출고량 제한
생산량 제한 위해 종란·병아리 폐기·감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출고량 등을 10년 넘게 가격을 담합하며 꼼수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0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육계협회 제재는 지난달 16일 공정위가 하림, 올품 등 육계 신선육 1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들 업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치킨·닭볶음탕 등 요리에 사용하는 냉장 닭고기)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이번 업체들의 담합에 창구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으로, 도계 후 중량은 1kg 전후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생계 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인데,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결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으로 도계 후 중량은 0.5kg 전후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입식량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원종계는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의 부모 닭으로서 육·삼계의 조부모 닭에 해당한다. 종계는 이러한 원종계의 암·수컷을 교배해 생산된다.
이와 같이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한편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육계, 삼계 신선육은 부화(약 21일) → 사육(약 30일) →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일반적인 육계·삼계 신선육 생산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1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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