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자·전기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이 하도금대금을 부당하게 줄여온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하정밀이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지연이자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이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30일~2019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다.
또한 2018년 6월30일~2019년 1월31일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금대금 2064만8795원을 감액했다.
클레임비용은 발주자가 동하정밀에게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동하정밀이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이다. 공정위는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하정밀은 2019년 5월31일~2019년 6월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60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하정밀은 자신이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했는데, 발주자 반품의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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