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돼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는다.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유관기관과 연계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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